[제천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제천시가 창업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 창업가를 위해 총 72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1일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하나은행과 함께 ‘청년창업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6월부터 지역 내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과 이차보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정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자금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 방식이다. 이자 지원은 연 최대 4.5% 이내에서 이뤄진다.
신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천지점을 선택해 방문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제천에 정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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