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은 오는 5월 31일부로 종료되며, 이 기간 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접수가 가능하다. 대덕구는 과태료 시행에 앞서 구민 불이익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배너, 지역 내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구민들께서는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