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항목이 추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기존 17개에서 19개로 늘어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물놀이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등에 더해 가스사고 관련 피해까지 포함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절차 없이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항목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청주흥덕‧상당‧청원경찰서와 시민안전보험 안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5월 말 기준 경찰을 통해 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시민은 5명으로, 보험 안내 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으로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건·사고에 한해 보험 안내가 이뤄졌지만, 협약 이후 경찰도 형사사건 등 보장 대상 시민에게 보험제도를 적극 안내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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