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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부담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중 연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198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 중인 경우이며, 정부의 주거지원 사업(예: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신청자가 우선 선발된다. 이후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사업 이용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직계 존·비속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별관 2층)으로의 우편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8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중에 개별 통보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누리집 또는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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