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0억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청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0억 부과
[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주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30만8,927건에 31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9,180건, 4억 6천만 원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과 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단,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치 세금을 일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습 체납자 및 고액 체납자의 경우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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