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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46억 원 부과

[제천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제천시는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51,355건에 46억9,724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직접 방문 외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카드결제,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을 통해 다양하게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계좌’로 활용할 수 있어, 이체 수수료 없이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와 함께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납부 관련 문의는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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