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병원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이동을 돕고 절차를 안내하는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병원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각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병원동행매니저’ 양성 교육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시·군·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고령자 의료접근성 제고와 복지정책 연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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