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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으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최대 3년간 해당 연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에 따라 산정·지급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반면,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주택은 충주시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전세자금의 경우 보증금 2억 원 미만, 매입자금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인 주택에 한한다.

다만, 직계가족 등과 임차계약을 체결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부부 합산 소득 △충주시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제출 서류 등은 충주시청 누리집의 ‘공고·고시·입찰’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경모 충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 속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절감을 돕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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