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주시는 3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와 시민안전보험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석원 청주시 재난대응과장과 임성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청주시가 지난 6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가스사고 상해 사망’과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를 새롭게 추가한 데 따른 조치로, 가스사고 피해 시민이 신속하게 보험 혜택을 안내받고 청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전문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시민안전보험 관련 홍보자료 및 정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에 제공하며, 가스안전공사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 정보를 청주시에 제공해 시가 재차 안내 및 청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 산하 본부가 지자체와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 충북본부가 전국 최초로, 향후 가스사고 피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가 관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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