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소비쿠폰 1차 지급]
충북도, 7월 21일부터 전 도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도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7월 21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는 전담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며, 먼저 1차 지급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일반 도민에게 1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3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을,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등 비수도권 일반지역 주민은 3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으로, 6월 18일 기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 내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도는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주요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를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신청받는다. 알림신청자에게는 지급 개시 이틀 전인 7월 19일, 개인별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처 등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2차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된다. 소비쿠폰은 도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앱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도민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는 7월 17일 도내 경제기관·단체와 함께 비상지역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급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