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가 청주시 대표 전통시장인 ‘육거리’ 명칭의 상표권 사유화 움직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A업체가 ‘육거리◯◯◯’ 명칭을 상표로 등록한 데 이어 올해는 ‘육거리’ 단독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시장 상인들과 지자체의 상표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육거리시장’은 청주시민의 생활과 지역경제를 함께 지켜온 상징적인 전통시장으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라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산업경제위는 해당 업체가 충북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해외 박람회 참가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충북 온라인 쇼핑몰 퇴점 조치의 법적 검토에 착수했으며, 향후 도의 행·재정적 지원과 각종 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도에 요구할 방침이다.
[김꽃임 위원장]
김꽃임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이름은 지역 경제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를 민간에서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도의회는 앞으로 상표권 선점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업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공동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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