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남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김태흠 지사 요청 전면 수용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며, 충남도의 요청을 전면 수용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충남에서는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서천군 판교·비인면 등 8개 지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서산시와 예산군은 지난달 22일 집중호우 피해가 우선 확인돼 가장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피해 발생 직후 충남을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선포를 요청한 지 이틀 만이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공공시설 복구비의 약 70%를 정부가 부담하며,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농경지 및 농림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국비로 지원되며, 주택 피해 시에는 전파 2200만 원~3950만 원, 반파 1100만 원~2000만 원, 침수는 350만 원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세입자의 입주보증금·임대료는 최대 600만 원 중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은 일반 재난지역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총 13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신속한 정부 대응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앞서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추가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충남 8개 시·군의 피해 규모는 선포 기준을 상회하므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재난 피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수시설 등 재해예방 시설의 설계 기준을 200년 빈도로 상향하고, 피해민에 대한 복구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충남 전역의 재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