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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맞아 대전 전통시장 3곳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대전타임뉴스 = 최선아 기자] 정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하고, 32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한, 해당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정차를 관리한다.

이는 지난 2013년 설날에 허용한 390개(연중허용 98개, 한시적 허용 292개소) 시장에 비해 46개 늘어난 것으로, 지자체·경찰을 통해 상인회와 이웃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대전지역은 문창시장(중구),오정동시장(대덕구),도마시장(서구) 3곳이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실제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2012년 1월 허용시행 전후 1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기간 중 한시적 주·정차 허용도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이용이 가능하여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선아 기자 최선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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