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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885억 원 부과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15일 도내 11개 시·군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7만 건, 1,88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재산세 부과현황(시군별)]

이는 지난해 1,797억 원보다 88억 원(4.9%) 늘어난 것으로, 개별지가 및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청주·옥천·음성 등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세목별 부과액은 ▲재산세 1,205억 원 ▲도시지역분 41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7억 원 ▲지방교육세 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 1,633억 원, 주택 252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977억 원 ▲충주시 245억 원 ▲음성군 202억 원 ▲진천군 165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양군은 2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의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돼 이번 9월에는 별도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wetax.go.kr),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군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세무 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납부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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