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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 충주시청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분 재산세와 신고 및 납부 취득세 등 모든 세목의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래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등의 경우 연장 조치로 인해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역시 10월 15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납기 연장과 상관없이 9월 30일에 정상 출금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이번 화재로 인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는 스마트위택스의 경우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반드시 PC를 통해 위택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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