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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산세 등 지방세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연장


▲ 보은군청


[보은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 보은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정기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 30일 납부 마감일이었던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납기 연장 대상 세목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다.

특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자동이체 출금은 기존 일정대로 9월 30일에 진행된다. 다만 출금되지 않은 납세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세액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행정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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