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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헌혈자 예우 강화한다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상식 의원 대표 발의…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안 정복위 심사 통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헌혈 참여 활성화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헌혈 장려’ 중심에서 헌혈자 예우 및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헌혈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북도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요 용어 정의 ▲헌혈추진협의회의 협의 사항 규정 ▲헌혈자 기념품 지급 ▲공공기관의 우선 참여 권장 ▲‘도민헌혈의 날’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등이다.

 

이상식 의원은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나눔 행위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 장려를 넘어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충북도민의 자발적 헌혈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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