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대표 발의‘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상임위 통과]
충북도의회,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북형 AI 정책 기반 마련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충북도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충북의 제도적 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전문가·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과 충북형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조례는 당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을 구체화한 입법 성과물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AI 기술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충청북도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및 지원 ▲사무 위탁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김꽃임 의원은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뿐 아니라 행정과 도민의 일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이라며 “충북도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충북이 AI 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정부 공모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관련 조직 개편 역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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