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북도의회, 농업기계화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 농업 현장이 직면한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박경숙 의원 대표 발의‘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이번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기계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에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기계 보급 및 임대사업 확대, 농작업 대행 서비스 강화,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성·고령 농업인 등 취약농가 맞춤형 지원이 명시돼 농업 현장의 격차 완화와 농업 인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숙 의원은 “농촌의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기존 노동 중심 농업으로는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충북 농업이 스마트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3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북도가 농업기계화 지원을 제도화하면서, 농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