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 추진]
충북 전략산업 육성 기반 재정비… 유재목 의원,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옥천1)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모빌리티 등 충북의 미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지 이후 변화된 법·제도 환경을 반영하고, 충북이 주도적으로 전략산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략산업의 정의를 도 조례 차원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타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전략산업 정책의 기본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생산·수출·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신기술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기업 협력체계 구축 등 전략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근거를 신설해 기술료가 다시 전략산업 분야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기술료 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원 체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재목 의원은 “충북은 이미 국가적 주목을 받는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인력양성, 시·군 협력까지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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