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원내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채이배 전 의원 감금 및 의안과 접수 방해 등에 대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내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나 전 원내대표는 법원 취재진 앞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진 '정치적 명분'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폭거와 야당 무력화 시도에 맞선 정당한 항거였다"며, "재판부가 행위의 동기와 정치적 배경을 상당 부분 참작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당시 원내대표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권 일각에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야당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가로막는 기소였다"며 판결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국회 내 질서 유지 및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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