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심문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일반이적),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직권남용)고 보고 있다.
오늘 심문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구속 필요성 주장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검찰 측 입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 입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오늘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며, 기각될 경우 기존 구속 기한 만료와 함께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된다.
한편, 12·3 계엄 사태 이후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죄'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이목도 오늘 법원의 결정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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