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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與 주도 처리 속도전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타임뉴스=조형태 기자] 국회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을 겨냥한 전담 사법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어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번 특례법안(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사법부 내부 절차인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배치를 거쳐 다시 판사회의의 의결을 받는 '독립적 구성' 강조.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주요 시국 사건이 주된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특징은 재판부 구성권을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에서 사법부 내부 '판사회의'로 분산시켰다는 점이다.

국회는 앞서 논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곧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야권은 "중대 범죄의 엄정한 단죄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보복성 입법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초유의 사법 기구가 가시화되면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재판부 구성 과정에 판사들의 집단적 의결을 거치도록 한 대목은 사법 민주화라는 명분과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형태 기자 조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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