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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 확인 즉시 삭제”... 정부, ‘휴대전화 안면인증’ 유출 논란 진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관련 브리핑
[서울타임뉴스=한상우기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방안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가 직접 수습에 나섰다. 정부는 인증 과정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는 대조 즉시 폐기되며, 결괏값 외에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구조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통사는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 성공 여부(Y/N)만 저장한다. 원본 사진과 영상은 확인 즉시 삭제된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데이사이드’ 측은 모든 정보가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되며, 설령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외부 플랫폼이 아닌 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을 사용하는 것 또한 데이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번 조치는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폰’ 개통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범 시행 첫날부터 현장에서는 온도 차가 감지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안면 인식 정확도에 의구심을 표하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의 불편함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초기 인식률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내국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을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가동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까다로운 외국인 신분증은 내년 하반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로 커진 불안감을 의식한 듯,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보안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상우 기자 한상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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