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촉구]
김영환 충북도지사,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촉구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언급하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자치단체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집중될 경우 충북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충청’ 명칭 논란을 언급하며, 충북이 충청권 주요 논의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이야말로 충청권 전체의 상생 발전과 충북의 미래를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충북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 그리고 특별한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국립공원 등에서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고려한 행위 제한 완화, 환경영향평가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 중앙부처 장관 권한의 도지사 이양, 기금 설치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신설,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충북도는 현재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첨단산업과 에너지 분야 특례, SOC 및 역세권 개발 특례, 투자심사 완화와 예타 면제 등도 폭넓게 검토 대상에 올렸다. 김영환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지금이 골든타임인 만큼, 도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주역이었던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해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여야를 아우르는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