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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대전시의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안 대표 발의

김인식 대전시의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인식의원(민주당, 서구3)이 제212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인‘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시 학교 급식에 542kg이나 유통되었다는 충격적 사실에 따라 방사능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제정이 추진되었다.

조례안에는 대전시교육감이 학교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식재료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자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시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방사능에 특히 취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일에 열리는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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