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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유성구의회 의원, 야외운동기구 관리 조례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은 22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부 규정으로 운영돼 온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리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지정 등 관리 책임 주체의 명확화,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과 필요 시 긴급·정밀 점검 실시, 관리대장 작성과 관리,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통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시설이 충분히 설치된 지역에서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노후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시설은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희래 의원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야외운동기구일수록 안전관리와 책임 체계가 중요하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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