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박용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한 자,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관리 현장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던 포괄적 과태료 규정은 삭제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갑질 피해에 노출된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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