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국민소통비서관(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내 댓글 조직인 ‘스파르타팀’ 부대원들에게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정 운영과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1심과 2심은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으며,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군의 중립 의무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앞서 이번 공작을 주도했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2022년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맞물려, 기무사의 후신인 국군방첩사령부는 창설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방첩사는 과거 댓글 공작뿐만 아니라 최근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지원 및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내란 가담 의혹으로 해체 압박을 받아왔다.
국방부 자문위원회는 최근 방첩사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국방보안지능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 등으로 분산·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정보 권력의 집중을 막고 민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정부는 연내 조직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자 수첩] ‘댓글’로 흥한 자, ‘법’으로 심판받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을 동원해 키보드 뒤에서 여론을 조작하던 시대는 끝났다. 비록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판결은 “군과 정권의 유착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준엄한 경고를 남겼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해체되는 방첩사의 기능을 어떻게 건강하게 재편하여, 다시는 정보 기관이 정권의 ‘사병’으로 전락하지 않게 할 것인가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