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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유성구의회 의원, 아동보호구역 조례 발의…지정 조사 의무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조사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희래 유성구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6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제안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제도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아동보호구역 운영 사업 추진 내용이 담겼다. 지정 기준과 절차, 보호구역의 범위도 규정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사전 조사를 의무화했다. 관할 경찰서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시설물 설치 등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청장이 경찰서, 교육청,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필요 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희래 의원은 “아동 안전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활 공간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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