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재판 시작... 김건희 여사는 내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서울타임뉴스=안영한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오늘(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범으로 적시된 부인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바로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사법부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핵심 혐의: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부터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명 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여론조사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2022년 6·1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향후 입증 계획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내일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축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사법 판단이 내려진다. 김 여사는 이미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다음과 같이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1억 원.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은 “개인적 메시지를 받아본 것일 뿐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5억 원 이상으로 특정하거나 공천 개입의 대가성을 인정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자 수첩] 법치 파괴인가, 법치 실현인가

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서고, 그 배우자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현 상황은 한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극이자 시험대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등 대외 악재가 쏟아지는 엄중한 시기에 터져 나온 ‘사법 리스크’는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 

내일 내려질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결과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방향은 물론, 보수 진영 전체의 명운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이다. 법원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어떻게 증명할지 지켜볼 일이다.

안영한 기자 안영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