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이 주거복지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며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주거복지 제도화를 추진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주거복지를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한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약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구청장이 5년 단위의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과 정보 제공, 주거환경 개선,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유승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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