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 재정 영향과 사업 종료 이후 유지비까지 의무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27일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 필요성, 재정 부담 규모,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종료 이후 운영·유지관리 비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총괄부서와 담당부서 간 재정협의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시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을 관리 대상으로 명시했다.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 장기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시장이 공모사업 추진 실적과 재정 집행 현황, 성과 관리 결과를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송활섭 의원은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보다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함께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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