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원안 가결 “투명성 강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공익사업 지원 기준과 평가 절차를 명확히 했다.

행자위는 28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민 복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취지다.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행정지원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와 기준,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공익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사업별 성과와 재정 집행 내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다.

또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기존 시책과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안경자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이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공익을 실현하는 주체"라며 “공익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 지원 체계"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