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가 수밋들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60% 경감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한다. 환급 대상은 5개 기업, 총 800만 원 규모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 근거가 마련되면서 추진됐다. 2025년과 2026년도 사용료가 적용 대상이다.
환급은 기업 신청에 따라 서류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구는 이달 29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입주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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