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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 교복 품목 간소화 조례 통과…활동성 보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교복 품목 간소화와 활동성 보장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학부모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복 착용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가 담겼다. 교복 품목 간소화 정책 수립과 시행도 명시했다.

또 실용적인 교복 착용과 품목 간소화를 위한 학교장의 개선 노력을 규정했다. 현장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했다.

이금선 의원은 “입지 않는 교복에 대한 민원을 입법에 담았다"며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품목을 줄이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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