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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대전시의회 의원, 교육청 금고조례 전면개정 통과…운영 투명성 강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8일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금고 운영 보고 의무를 조례에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교육청 금고 지정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 의원을 포함한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금고 약정기간과 지정방법, 평가기준이 담겼다. 협력사업비 출연과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금고운영 보고도 포함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와 규칙으로 이원화된 규정으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시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투명성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규칙 내용이 조례로 통합된다. 교육감의 금고운영 보고 의무가 제도화된다.

조례안은 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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