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8일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법률에 맞춰 제도 근거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 정책 추진의 제도 기반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근거가 담겼다. 통합지원 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 협의체 구성과 운영도 규정했다.
또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개인정보 보호와 포상 규정을 포함했다. 분절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한영 의원은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가 중요하다"며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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