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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 장애인가정 임신·출산 지원 조례 통과…난임·가사지원 근거 신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8일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난임 지원과 가사지원 근거를 새로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가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명시했다. 난임 지원과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도 신설했다.

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사항을 담았다. 의료 접근성과 안전 문제를 제도에 반영했다.

안경자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의료 접근 어려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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