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가 PHEV 차량의 전기차 충전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성구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 시설 이용 기준을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PHEV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이용 가능 시간이 기존 최대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유성구는 2월 4일까지 주민신고제 운영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해 신고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증가로 충전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 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충전 시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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