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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동보조기기 사고 최대 5000만원 보장…2월 1일 자동가입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2월 1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고 시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자동 시행한다. 형사상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5개 자치구 통합 제도로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이 보험은 전국 지자체 운영 보험 가운데 높은 보장 조건을 갖췄다. 자기부담금이 없다. 사고 발생 시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금전적 부담을 줄였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 이후 형사 책임에 대비한 법률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대전시 전역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구조다.

대전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사고 시 지정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제3자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본인 사고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상담은 전용 전화로 안내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며 사고 걱정 없이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동의 자유 위에 사회적 보호망을 더해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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