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 중구, 도시정비법 의무교육 실시…조합원 분양·분쟁 사례 교육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정비사업 갈등 예방에 나섰다.

중구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계 공무원과 조합 임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도시정비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이다.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조합원 분양 대상과 입주권, 종교 시설 및 상가 분쟁 사례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안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선제적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윤리·청렴, 세무·회계 교육을 지속 실시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