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가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생‧안전 기준을 의무화한다. 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 증가에 행정이 제도 기준으로 대응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 접근을 막는 차단시설도 의무다.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용 의자, 케이지 고정장치, 별도 공간 마련 등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 제한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음식점은 시설을 갖춘 뒤 동구청 위생과에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생활 변화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며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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