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 문자와 전화로 알림을 제공해 불법건축물 전환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우편 안내에 더해 3단계 알림을 도입하는 조치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최대 3년이다. 건축주는 만료일 7일 전까지,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서구는 그동안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우편으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해왔다. 그러나 주소 이전이나 장기 부재로 우편을 받지 못해 연장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가설건축물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편·문자·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등기우편 안내 이후에도 연장 신고가 없을 경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화로 직접 안내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구청에 신고해 알림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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