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시, 전통시장 3만4천 원 구매 시 온누리 1만 원 환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전통시장에서 3만4천 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환급하는 행사를 5일간 진행한다. 설 연휴 소비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는 환급 방식의 소비 촉진 행사다.

시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행사 기간 내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국내산 원재료 비중 70% 이상 가공식품을 3만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시장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은 대전시가 별도로 환급을 지원한다. 동구 연합대전상가·인동시장, 신도시장, 용운시장, 중구 문창시장, 오류시장, 유천시장, 산성시장, 용두시장, 부사시장, 유성구 송강시장, 대덕구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등 13곳이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장을 보고 시장과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