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는 2월분 생계·주거급여를 13일 지급한다. 당초 지급일인 20일보다 7일 앞당긴 조치다.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와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다. 지급 규모는 약 57억 원이다.
생계·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전 지출 증가를 고려해 마련됐다.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지급이다.
대덕구는 제수용품과 생필품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조치다.
대덕구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여유 있게 설을 맞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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