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는 세무·소상공인 창업지원·건축·법무 등 4개 분야 전문민원을 외부 전문가가 직접 전화로 상담하는 ‘전문민원 상담관제’를 올해도 연중 운영한다. 복잡한 인허가와 법률·세무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민원실 방문이나 일반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는 방식이다. 동구는 2014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영해왔다. 상담 분야는 세무, 소상공인 창업지원, 건축, 법무다. 각 분야 전문가를 상담관으로 위촉해 민원인이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세무 042-673-4304, 소상공인 창업지원 042-223-0664, 건축 042-255-7445, 법무 042-282-9001로 연락하면 된다. 동구는 전문민원 상담관제와 함께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등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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