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 설 명절 기간 도시미관과 보행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비는 시내 주요 진입로 IC와 TG 주변에서 진행된다. 주요 간선도로와 교량, 육교,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됐다. 민·관 합동으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진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대상으로 삼았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과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대상이다.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도 포함된다. 대전시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이 난립하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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