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박범계 의원, “경마 등 사행산업 관련법은 올 스톱”

박범계 의원, “경마 등 사행산업 관련법은 올 스톱”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사행산업 축소 및 건전화 대책을 요구하며 경마 등 사행산업 지원 및 확장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저지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경마사업을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당 부처가 ‘사행산업 축소 및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속해서 관련법안의 통과를 막아서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선(先) 사행산업 대책마련 후(後)법안심사’를 역설하며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같은 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대표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행산업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통과를 막아선 것이다.

박 의원은 “전국 약 30개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학교와 주거지 인근 500m 거리에 인접해 있어 교육·정주여건 악화 등 많은 2차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이후 이런 법안에 대한 국회 도움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순리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행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행산업을 지원·확장하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사행산업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정부의) 진단과 대책을 제시하고 법안 통과를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박 의원은 한국 마사회의 말 산업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업무 추가 및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장외발매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통과를 저지한 바 있다.

홍대인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