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영재학교와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반대 1503건·찬성 2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교육자치 훼손과 시민 의견 배제를 동시에 지적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왜 중요한지, 무엇이 빠졌는지를 숫자와 법 조항으로 제시했다.
이금선 의원은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통합은 교육자치를 보장하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교육계 대책위원회와 교사노조연맹이 특별법안을 규탄하며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31조와 지방교육자치법을 언급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가치가 행정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재학교와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교육정책을 정치·경제 논리로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 여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월 6일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며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반대 1503건, 찬성 21건이 접수됐고 이후에도 반대 의견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민주당 법안에는 17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고, 지난해 국민의힘 법안에도 8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공청회와 청문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성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조례 하나를 제정할 때도 수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공감과 절차가 중요하다"며 “교육자치를 지키고 시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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